# 주식상담

‘주식상담’이란 주식의 매수·매도, 보유 여부, 종목 선택, 투자 시기 등에 관해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정보 제공, 시장전망 설명, 리스크 안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타인의 재산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으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로 반복·계속하여 주식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가·등록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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