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란 실제 가치나 위험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알려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담자에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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