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리딩 사기

주식 리딩 사기는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유료 리딩방, 카톡방, 문자 등을 통해 특정 주식을 사거나 팔라고 권유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로 금전을 받아내는 행위로서 보통 ‘사기죄’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실제 투자로 수익을 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고수익 보장, 내부 정보, 물량 몰아주기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거나 유료 회원비를 챙기면,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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