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라인 점거 영업방해

주유라인 점거 영업방해는 주유소의 주유 대기줄을 일부러 점거하거나 방해하여 주유소의 정상적인 영업을 저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며, 공공의 주유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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