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하며 난동 공무집행방해

'주장하며 난동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에 주장이나 불만을 이유로 난동을 부리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기,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포함되며, 공무원의 직무가 위법하지 않은 한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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