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 내세운 과도한

'주장 내세운 과도한'은 한국 법률 용어로 명확히 규정된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법적 맥락에서 과도한 주장은 권리 남용이나 선전·선동죄(형법 제318조)처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 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처럼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공평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