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명부폐쇄

주주명부폐쇄는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등을 앞두고 주주명부를 일정 기간(보통 7일 이상) 폐쇄하여 그 기간 동안 주식 양도나 명의 변경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주주만을 인정하며, 이후 양도된 주식은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6조에 근거하며, 회사는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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