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명부 열람

주주명부 열람은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를 주주나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요청하여 검토하거나 사본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법 제396조에 따라 주주는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기·전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주주 현황을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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