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의 이익공여

주주의 이익공여는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이나 주식 매입 등의 정당한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즉, 회사의 자산을 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빼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다른 채권자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회사와 주주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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