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 소집통지 하자

주주총회 소집통지 하자는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하는 통지서(소집통지)에 형식적 또는 내용적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지 기간 미준수, 회의 일시·장소 누락, 또는 주주 명부 오류 등으로 인해 통지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주주가 총회 결의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하자는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히 판단되며, 경미한 형식 오류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