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주식회사가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지 사항으로,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명부 기재 주주에게 회사의 공식 기관지(관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최소 2주 전(임시총회는 1주 전)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 공고에는 총회 일시·장소, 의안 사항(예: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참석 방법, 위임장 제출 안내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주주가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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