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은 상법 제369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회가 특정 주주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일정 기간(최대 3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되며, 제한 대상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상태로 취급되어 해당 주주의 총회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전 공시와 주주 보호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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