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가 법정 지위와 권리의 행사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상법상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주식 수에 관계없이 각 주주가 총주주명의부결의에서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시에도 주식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행위는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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