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간 차등배당

주주 간 차등배당은 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주주들의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배당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유치나 경영권 강화에 활용되며, 상법 제454조의2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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