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가해차량 못 찾았을

주차장 가해차량 못 찾았을 경우의 법률적 정의
주차장 가해차량 못 찾았을은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에 의해 손상되었으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특약' 또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해차량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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