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가해차량 못 찾았을 때

주차장 가해차량을 못 찾았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 조치)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CCTV 영상 확보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미확인 가해자 교통사고'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 식별이 불가능하더라도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지연 시 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고 직후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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