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 심야 확성기

주택가 심야 확성기는 주거 지역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안녕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유세나 상업 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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