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소통 창구(담당자)를 정하지 않음.

주택시공 분쟁에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소통 창구(담당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공사 지연이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유입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이행 원칙에 따라 양측이 명확한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발생한 소통 부재로, 공사대금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담당자 지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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