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난간·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빠져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함.

주택시공 분쟁에서 난간이나 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시공사에 안전시설 설치 요구와 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합니다. 이는 주택의 기본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계약서와 설계도면을 근거로 증빙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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