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내부 동선·가구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구조를 정해 불편함이 발생함.

주택시공 분쟁에서 내부 동선·가구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구조를 정한 경우는 시공자가 설계 단계에서 거주자의 실제 생활 편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분양계약서의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결과가 거주 기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로, 시공자의 설계 결함 또는 시공 부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하자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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