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마루·타일 들뜸으로 보행 불편·안전 문제가 생김.

주택시공 분쟁에서 마루·타일 들뜸은 시공 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의미합니다. 바닥재가 기초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보행 시 안전 위험과 추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시공 책임 범위에 해당하며,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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