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바닥 난방이 부분적으로만 따뜻해 재시공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김.

주택시공 분쟁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와 발주자 간 하자 발생으로 재시공 등을 두고 발생하는 계약상 분쟁입니다. 바닥 난방이 부분적으로만 따뜻한 경우, 이는 난방 설비 하자로 간주되어 주택법 및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시공사가 수리 또는 재시공 의무를 집니다. 발주자는 하자 확인 후 시공사에 정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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