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베란다·발코니를 사실상 방처럼 쓰려고 계획해 분쟁이 생김.

주택시공 분쟁에서 베란다·발코니를 사실상 방처럼 사용하는 계획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없이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면 불법 개조로 간주되어 시공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는 공사계약서의 설계도와 다를 경우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원래 설계 준수를 우선합니다. 분쟁 시 계약서와 허가증을 확인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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