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베란다·발코니에서 실내로 냉기가 심하게 유입됨.

주택시공 분쟁에서 '베란다·발코니에서 실내로 냉기가 심하게 유입됨'은 아파트나 주택의 창호와 벽체 단열·기밀 성능이 기준에 미달해 외풍이 실내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하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법상 단열 기준 위반으로 간주되어 시공사에 수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결함 사례입니다. 입주자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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