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비산먼지·토사 유출로 인근 주택 세탁물·마당이 오염됨.

주택시공 분쟁에서 비산먼지나 토사 유출로 인근 주택의 세탁물이나 마당이 오염되는 경우는 건설현장 배출물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공사는 먼지·토사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배출을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겨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해 시공사에 배상 청구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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