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사용승인이 늦어져 전입·전기·가스 사용에 차질이 생김.

주택시공 분쟁에서 사용승인이 늦어지면 구매자는 전입신고, 전기·가스 공급 등 필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겨 손해를 입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검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연 시 분양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매자는 임시 전기 사용 등을 신청하며 시공사에 지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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