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소방법 기준(피난창·소화기 등)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 지시를 받음.

주택시공 분쟁에서 소방법 기준(피난창·소화기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공사는 화재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 미달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완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소방시설(피난창, 소화기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하자 분쟁으로, 시공사는 즉시 보수·보완 공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입주 지연이나 과태료,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