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시공사의 과거 실적·하자 민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주택시공 분쟁에서 시공사의 과거 실적이나 하자 민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발주자(주택 구매자)가 시공사 선정 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공사의 신뢰성과 시공 품질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나중에 공사 지연, 품질 하자, 공사비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전에 시공사의 과거 시공 실적, 하자 이력, 민원 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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