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옥상·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2층·1층 실내가 젖는 문제가 생김.

주택시공 분쟁에서 옥상·지붕 빗물 누수는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며, 시공자가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주택 인도 후 10년 내 발생한 누수는 시공자 책임으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증 시 계약 해지나 배상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시공사에 공식 통보 후 보수 요구를 하고, 분쟁 시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