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인근 축사·공장 등 악취·소음 요인을 미리 조사하지 않음.

주택시공 분쟁에서 '인근 축사·공장 등 악취·소음 요인을 미리 조사하지 않음'은 시공사가 주택 건설 전 주변 환경의 소음·악취 발생 원인을 사전 조사하지 않아 발생한 불편으로 인한 계약상 책임 문제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 및 민법상 시공사의 설계·착공 전 환경조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매수인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해 잠재적 불이익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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