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인터넷·TV 배선 계획이 부족해 입주 후 배선을 다시 해야 함.

주택시공 분쟁에서 인터넷·TV 배선 계획이 부족해 입주 후 재배선이 필요한 경우는, 시공사가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입주자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서의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간 불일치로 발생한 하자로, 보수비용과 입주 지연 손해를 시공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법원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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