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인허가·전기·가스 인입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입주가 늦어짐.

주택시공 분쟁에서 인허가·전기·가스 인입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는 시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으로, 입주자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취득 지연, 전기·가스 공급 인입 일정 미조율 등은 시공사의 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므로, 이로 인한 입주 지연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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