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잔금 지급 전에 하자보수 범위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음.

주택시공 분쟁에서 잔금 지급 전 하자보수 범위 미합의는 시공자가 완공한 주택의 결함이나 불완전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수리할 것인지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는 하자의 범위, 수리 기간, 수리 비용 등에 대해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을 검토하고 하자 목록을 명확히 작성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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