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조명 밝기·배치가 비효율적이라 재시공을 요구함.

주택시공 분쟁에서 조명 밝기와 배치가 비효율적일 경우, 이는 주택법 및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시공사의 하자 보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수분양자나 입주자는 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 재시공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핵심은 시공 결과가 계약상 기준에 미달하는 객관적 증거(사진, 전문가 감정 등)를 통해 생활 불편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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