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공 분쟁 – 주차 공간이 설계보다 좁아 실제 차량 주차가 어렵게 됨
주택 분양 후 설계도면과 다른 주차 공간으로 인한 분쟁 사례와 법적 해석, 실질적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형사 법적 관점과 현실적 합의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주택시공 분쟁 중 주차 공간이 설계보다 좁아진 경우는 시공 하자(결함)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설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결함으로,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주차 공간의 협소로 인해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건축주는 하자분쟁위원회에 신청하여 객관적인 조사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 후 설계도면과 다른 주차 공간으로 인한 분쟁 사례와 법적 해석, 실질적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형사 법적 관점과 현실적 합의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