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공 분쟁 – 창호 주변 방수 처리가 부실해 비 오는 날마다 물이 샘
창호 주변 방수 부실로 인한 물 샘 현상은 민법상 하자로 인정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책임 인정과 실질적 해결 방법을 알아보세요.
주택시공 분쟁에서 창호 주변 방수 처리가 부실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스며드는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합니다.
시공사가 주택법 및 민법상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결함으로, 입주자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공사감리보고서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창호 주변 방수 부실로 인한 물 샘 현상은 민법상 하자로 인정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책임 인정과 실질적 해결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