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 보복운전

주행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협박·폭행·손괴 등의 중대 범죄로 처벌되며, 징역 1~10년 또는 벌금, 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따릅니다. 급제동, 지그재그 주행, 차량 밀어붙이기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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