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주휴일은 1주에 1회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로 보장과 휴식권을 위한 제도로, 미지급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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