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연장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 주휴일(주 1회) 임금입니다.
연장수당은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이 수당들은 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제때 지급해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