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할 주휴수당(주 1회 유급휴일 임금)이나, 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1.5배 가산)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적용되며, 임금 지급일에 전액 미지급 시 체불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차액 청구와 사용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므로 근로자는 근무 기록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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