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등을 약정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체불분 회수와 벌금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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