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자가 주(週)에 최소 1일 이상 근무할 때 받아야 하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1일분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3년의 시효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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