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는다 협박

'죽인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의 한 유형으로, 사람에게 해악(특히 살인)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행이나 감금과 달리 말이나 문자 등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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