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여버리겠다 문자

'죽여버리겠다 문자'는 타인에게 살해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가리키며, 한국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합니다.
실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형사 처벌이 거의 확정되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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