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이거나

'죽이거나'는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피상속인(죽은 사람)이나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속권을 완전히 잃게 되어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부모나 형제를 해쳐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부당한 의도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나 형을 살해한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다른 가족이 대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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