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이거나 다치게

'죽이거나 다치게'는 한국 형법에서 살인죄와 상해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50조(살인)와 제257조(상해) 등에 근거하며, 고의적인 폭력 행사로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수사나 현상금 공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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