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인다 협박

'죽인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의 한 형태로, 상대방에게 '죽이겠다'는 표현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을 위협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상황에서 존속에 대한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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