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인다 협박죄

'죽인다 협박죄'는 주로 군형법에서 상관에 대해 "죽이겠다" 등의 생명·신체 협박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군의 위계질서와 명령체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상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 상관과의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어도 국가의 법익 침해로 보고 무조건 기소·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 기강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군형법의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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