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인다 협박 공무집행방해

'죽인다 협박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죽이겠다" 등의 살인 협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협박죄)와 제137조(공무집행방해죄)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이행을 위협하여 국가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특히 군경 등 공권력 집행 시 발생할 경우 군형법상 상관협박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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