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기소유예

‘준강간기소유예’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한 준강간 범죄에 대해, 검사가 일정 기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미루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관찰하겠다”는 의미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공식 판결로 남지는 않지만 기록은 남고 향후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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